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전•월세 기준하여 거주지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이 통과 되어, 시간이 지났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추후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