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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

간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집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려 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성 후 세무서에 내도 반려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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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blue-check
    이민기 회계사22.01.0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

    ​따라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불문)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신분증만 구비하여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 집에서 사업자를 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사업자 내실때 자가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정도는 자체적으로 확인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전입한 자가주택에 사업자등록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