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
간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집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려 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성 후 세무서에 내도 반려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
따라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신분증만 구비하여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 집에서 사업자를 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사업자 내실때 자가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정도는 자체적으로 확인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전입한 자가주택에 사업자등록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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