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에 1년 선납하고 비상주로 사업자를 낼 경우...
게약(창업) 후 5개월이 된 시점에
소호사무실이 폐업을 하면서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아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최소 몇 달간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거짓(?)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경우 사업자로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소재지로 각종 우편물이 갈 수 있으며, 소호사무실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호사무실 임대사업자가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가 다소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