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A 단독 대표에서 25.10.30 부터 A와 B의 공동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10.29까지 매출은 2,780,000원

10.30~12.31 매출은 21,685,500원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A 22,940,3075원 B 2,214,284원으로 나왔습니다.

안내문상 A의 수입금액을

~10.29까지 매출 2,780,000원 +10.30~12.31 매출÷2=10,842,750원

총 13,622,750원으로 수정해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본인의 수익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10.30~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