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부가세 공제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1인 법인사업장이며,
대표님께서 급여를 받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때 부가세 공제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1.식비, 교통비(여비교통비) 공제 가능 여부
2.그 외 공제 가능한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직원이 없고 1인 법인사업장이라면 직원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비, 통신비, 광고비 등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단 매입처가 간이과세, 폐업자, 면세는 아니여야 하며 일부 불공제되는 여비, 접대성지출 등 항목만 아니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당해 식대가 접대비 성격인지, 대표자의 개인적 목적(업무무관)인지, 복리후생적 성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 식비인 경우에는 사업관련 경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 대상(업무용 승용차, 접대비 등) 으로 명시하는 것 외에는 사업과 관련성이 제일 중요한 판단요소이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자의 개인 식비는 사업무관 경비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관련성은 법인이 입증하여야합니다.
설령 거래처와의 식사라 하더라도 이는 접대비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카드결제분도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 중략 ...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그 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소모품비, 사무용품비,임차료,지급수수료,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가사관련인지 사업관련인지 그 구분이 불명확한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
법인업체 대표자1인만 있을시 식대공제여부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종업원의 회식비, 사외 회의비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당해 식대가 접대비 성격인지, 대표자의 개인적 목적(업무무관)인지, 복리후생적 성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 개인 식비인 경우에는 사업관련 경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 외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분이 불명확한 비용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의 인격이 달라, 대표자도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가지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법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가
(2) 법인 대표의 식대가 실제 과세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가
위 2가지를 모두 입증 할 수 있으경우, 대표자에 대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그 외에도 다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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