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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너일이
최근 담배사업법이 바뀌어 전자담배 액상판매에 제동을 걸고 있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액상에 니코틴이 있어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확대되게 되므로, 이제는 액상에 니코틴이 있으면 그 원료가 합성이든 천연이든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되어 담배 관련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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