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