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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벌금 내야하나요?

금연구역에서 피는 연초담배는 물론 금지겠지만, 수증기로 나오는 전자담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만약 니코틴이 없다고 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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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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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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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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