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벌금 내야하나요?
금연구역에서 피는 연초담배는 물론 금지겠지만, 수증기로 나오는 전자담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만약 니코틴이 없다고 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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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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