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