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심한푸들229
심심한푸들22923.12.26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6개월 일햇고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냐 물었는데

제가 괜찮다고해서 고용보험 미가입하고 퇴사햇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6개월정도 지낫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필요해서 소급적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ㅠㅠ

회사입장은 제가 안하겟다고햇으니 안해줄수도 잇을것같은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가입 요구하면 회사는 가입신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의사를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안해줄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기가 그렇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