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6개월 일햇고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냐 물었는데
제가 괜찮다고해서 고용보험 미가입하고 퇴사햇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6개월정도 지낫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필요해서 소급적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ㅠㅠ
회사입장은 제가 안하겟다고햇으니 안해줄수도 잇을것같은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가입 요구하면 회사는 가입신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의사를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안해줄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기가 그렇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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