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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입원간 상위병실 이용시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아이가 발목을 다쳐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인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불편하고, 애 엄마가 같이 있기에는 아저씨들이 있어서 1인실로 옮겼습니다.

1인실 1일 사용료가 15만원에 7일간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2만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1인실을 보장합니다.

    다만 하루평균 10만원한도로 50%지급처리합니다.

    15만 * 7일 = 105만원의 50%인 52만5천원 지급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1인실은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액=(1인실- 기준병실)*50%

    즉, 1인실에 입원을 한 경우 실제 1인실에서 사용한 입원비에서 기준병실 입원료를 빼고

    50%만 지급합니다.(일 한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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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실의 경우는 모두 비급여항목입니다. 따라서 1인실은 100%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보험에서 입원비를 지원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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