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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딱새211
깍듯한딱새211
19.04.29

직장 퇴사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0년전에 직장생활을 3년정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바로 시작하였고 그 사업체를 최근에 폐업한상태인데 이 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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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4.29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합니다.

    2. 본문 내용으로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귀하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