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가입은 불가하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