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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직장에서 퇴직 이후, 개인사업장 운영을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5년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4년정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사 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작게 개인사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불황으로 사업자체를 최근 폐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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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근무하다가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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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되지 않기에 지금 신청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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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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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여 1년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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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가능하나 소급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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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가입은 불가하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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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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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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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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