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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앵무새22
놀라운앵무새2223.09.04

개인사업자에서 일반근로자 후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현재 사업주이고 폐업위기라서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1년이 안되었어요~

근데 폐업 후 일반근로자가 된다면 그 전 고용보험(사업자)과 합산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받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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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인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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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고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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