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주이고 폐업위기라서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1년이 안되었어요~
근데 폐업 후 일반근로자가 된다면 그 전 고용보험(사업자)과 합산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받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인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고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