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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조롱이87
진기한조롱이8724.02.12

페이팔 계정으로 입출금거래시 소득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페이팔 관련하여 문의드릴께있습니다.

제가 돈을 투자하여 외국친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제 페이팔 계정으로 운영하려고합니다.(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안함 단순히 돈만 거래)
손님들 거래 지불은 제 페이팔로 이용하고. 만약 제 페이팔로 모든 손님들 돈이 입금 되고, 월말 정산 시 원화로 인출하지 않고 페이팔 잔액으로 제 수익을 빼고 다시 외국 친구에게 페이팔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친구 직원들 월급등,친구월급 )에 대해서 수익세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1. 저의 페이팔 계정으로 손님돈들이 모두 입금시 이게 수익으로 모두 잡히나요? 저는 원화로 인출하지않고 그대로 페이팔 잔액을 남겨넣으려고하는데 다시 제 수익을 빼고 페이팔 잔액을 다시 외국 친구페이팔계정에 돈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남은 제 수익금을 원화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수익금을 대한 신고를 할꺼구요. 문제는 신고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페이팔에 입금되는것으로 수익이 잡히는것인지? 제가 다시 페이팔잔액을 친구에게 보내는것은 소득 기준에 계산적용에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월말에 총 1만불이 제 페이팔 계정에 돈이 들어오고 저는 원화로 제 국내통장으로 환전하지 않고 페이팔 계정 잔액 그대로 8천불을 다시 제 외국친구 다른 페이팔 계정에 송금
2천불은 저의 수익이므로 제 국내 통장에 환전하면 이 2천불에대해서만 세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외환관리법 기준이 해외송금 기준 연간 5만달러인데
만약 페이팔 계정에 있는 돈을 환전하지않고 그대로 다시 외국친구 페이팔로 보내도 연간 5만달러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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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금액이 2천불이라면 2천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제한에 연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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