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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제가 간이사업자 등록 후 페이팔을 통해 해외에서 외주를 받고 있는데요.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사업자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게 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걸로 1월에 부가세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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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별개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페애팔 등에 있는 외화를 한국내 사업용계좌로 입금시 해당 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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