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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23.02.12
제가 간이사업자 등록 후 페이팔을 통해 해외에서 외주를 받고 있는데요.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사업자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게 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걸로 1월에 부가세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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