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별개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페애팔 등에 있는 외화를 한국내 사업용계좌로 입금시 해당 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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