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제가 간이사업자 등록 후 페이팔을 통해 해외에서 외주를 받고 있는데요.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사업자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게 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걸로 1월에 부가세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