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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메추라기82
거창한메추라기8223.05.07

페이팔(개인-개인)으로 돈 받았을 때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한국인(저) 개인 계정 페이팔로 돈을 입금 받았는데요, 금액은 1,000달러 이하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프리랜서)를 가지고있습니다.

페이팔계정을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이전에 제 개인 계정으로 돈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1. 이 금액을 제 사업자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보낸사람이 법인이 아니라서 사업자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2.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법인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인데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간의 증여?로 보는건지.. 세금쪽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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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통장으로 받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이 곧 증빙입니다. 해당 계좌 금액을 본인이 스스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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