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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바다사자115
비상한바다사자11523.05.19

어머니급여를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신고 변경 가능할까요?

어머니급여를 제통장으로 꾸준히 받고있고, 그 관리를 엄마가 하고있어서 전 완전히 까먹은 채로 실업급여(22.12월말 ~ 23.5월)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사업소득이 나오길래 이게 뭐지 싶었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부정수급 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일한것은 아니니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 되어있는 부분을 어머니 회사측에

말씀드려 어머니쪽으로 소득신고를 바꾸거나, 회사측에서 그게 안된다고하면 제가 세무서에가서 자조지종을 설명드리고 소득

신고를 바꿔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급여가 제 통장으로 들어와 제 소득으로 신고가 된 부분 (작년 2월~올해5월)을 어머니쪽으로 다시 소득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세무서에 가게된다면 필요한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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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어머님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수정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어머님의 회사에 소득자의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변경이 불가하다 말씀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도 직접 소득변경은 불가능하시며 결국 어머님의 회사에 연락이 가게 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요청하시어 변경하는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세무서에서 연락하여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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