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어머님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수정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어머님의 회사에 소득자의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변경이 불가하다 말씀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도 직접 소득변경은 불가능하시며 결국 어머님의 회사에 연락이 가게 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요청하시어 변경하는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세무서에서 연락하여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