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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바다사자115
비상한바다사자115
23.05.19

어머니급여를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신고 변경 가능할까요?

어머니급여를 제통장으로 꾸준히 받고있고, 그 관리를 엄마가 하고있어서 전 완전히 까먹은 채로 실업급여(22.12월말 ~ 23.5월)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사업소득이 나오길래 이게 뭐지 싶었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부정수급 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일한것은 아니니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 되어있는 부분을 어머니 회사측에

말씀드려 어머니쪽으로 소득신고를 바꾸거나, 회사측에서 그게 안된다고하면 제가 세무서에가서 자조지종을 설명드리고 소득

신고를 바꿔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급여가 제 통장으로 들어와 제 소득으로 신고가 된 부분 (작년 2월~올해5월)을 어머니쪽으로 다시 소득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세무서에 가게된다면 필요한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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