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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밀잠자리194
향기로운밀잠자리19422.02.12

연말정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릴적부터 엄마가 들어주신거라 명의는 어머니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5년전에 제가 취직을 하고

돈을 매달 제가 5만원 이상씩 쭈욱 내오고 있는데

명의가 엄마로 돼있어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이 안되어있더라구요ㅠ

이거 따로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제 명의로 옮겨야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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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도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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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보장성보험료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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