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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침팬지79
불같은침팬지7923.05.13

종합소득세. 잘못받은 급여 내용을 정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수급자이신데요,

법률 이런거를 아예 모르는 분이신데 아는 사람이 계좌를 빌려달라해서 계좌를 빌려드렸답니다...

그 계좌는 어머니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사용되었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그대로 그 돈의 주인에게 돌려주셨답니다.

근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에 국세청에서 어머니에게 환급금을 돌려받으라며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급여로 천오백여만원의 금액이 찍혀있어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구요.


돈은 받은 게 없는데 수급자에서도 떨어지게 생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나라에서 지원받은 집이라 당장 나가야하게 생겼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되게되면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정정신고로 어머니가 받은 내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바보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쪽으로는 아예 모르시는데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덥석 허락하셨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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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소득이 아닌데 소득이 신고된 경우 사업소득 부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소득(인적용역), (일용)근로소득 등 귀하의 소득을 확인 또는 변경(부인)하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세무서 방문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근로사실(일용,사업) 부인확인서'를 작성 및 신청


    2.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신청제출> 과세자료제출> 복지이음>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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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일단 어머니 대신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주어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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