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수급자이신데요,
법률 이런거를 아예 모르는 분이신데 아는 사람이 계좌를 빌려달라해서 계좌를 빌려드렸답니다...
그 계좌는 어머니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사용되었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그대로 그 돈의 주인에게 돌려주셨답니다.
근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에 국세청에서 어머니에게 환급금을 돌려받으라며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급여로 천오백여만원의 금액이 찍혀있어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구요.
돈은 받은 게 없는데 수급자에서도 떨어지게 생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나라에서 지원받은 집이라 당장 나가야하게 생겼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되게되면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정정신고로 어머니가 받은 내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바보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쪽으로는 아예 모르시는데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덥석 허락하셨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