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칭해서 합의 종용했는데 어떻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5년 근무) 일 하던 중
암판정을 받아 퇴사하는데 사장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
사장 ㅡ 1.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복사본 주지 않았음
2. 2년간 근로 인원으로 등록 안하고 세금 미신고
3. 질병(암)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함
4. 권고 사직에 대한 실업 급여를 1일에 10시간
근무인데 5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 올림
5.세무사 사칭 사주 해서 합의 종용
(노동부에 근무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등록 벌금 때문에)
6.출/퇴근부 미작성
7. 급여명세서 주지 않음
8.식당내 CCTV 미작동
세무사 사칭범 ㅡ 본인이 세무사다 60만원 합의금 받고 감사하게 생각 하고 끝내라 본인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거니 원래 못 받는 실업 급여이나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라 못 받을거 주는거다
왜 받을 돈만 생각 하고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등의 언행으로 암 환자를 협박하며 심신을 안정에 크게 해를 입힌 상태입니다
각각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게 뭐 있나요?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간 근로 인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미신고한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부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식당내 CCTV 미작동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칭 사주 해서 합의 종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세무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를 사칭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복잡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