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 작성 , 근로자 악의적인 의도
저희는 5인이하 가게라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직원을 구했습니다 . 소개받은 직원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그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였고 , 퇴사를 하고난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 최저시급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격주5일 오전 10시~오후 8시반에 220만원 협의했는대 , 노동법상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과 추가금액을 직원에게 줘야하더라구요
직원이 저희가게 근무당시 잦은 지각과 업무미이행으로 클레임도 많았고 , 무단퇴사를 하면서 인수인계 조차 하나없어서 매장에서도 손실이큽니다
저희는 노무사를 고용해 그 직원응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을 할수있을까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퇴사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항변 사유가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무단퇴사와 발생한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는 위 손해배상청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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