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이하 가게라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직원을 구했습니다 . 소개받은 직원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그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였고 , 퇴사를 하고난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 최저시급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격주5일 오전 10시~오후 8시반에 220만원 협의했는대 , 노동법상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과 추가금액을 직원에게 줘야하더라구요
직원이 저희가게 근무당시 잦은 지각과 업무미이행으로 클레임도 많았고 , 무단퇴사를 하면서 인수인계 조차 하나없어서 매장에서도 손실이큽니다
저희는 노무사를 고용해 그 직원응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을 할수있을까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