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이나 신차구입시 차량경력은 1년 미만이 되는게 맞습니다
기존에 질문자님 명의로 보험가입하신적이 없다면 가입경력 또한 기본 요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지금 타고계시는 사모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자로 지정이 안되어있다면 직전 3년간의 보험회사에 계약변경을 통해서 가입경력자 지정을 하시고 계속 경력자로 갱신하시다 추후 명의이전이나 신차구입시 3년간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산출 요소중에 운전자의 가입경력과 차량경력이 있는데요 운전자의 가입경력은 공통적으로 적용이되지만 차량경력은 차량을 바꾸거나 신차 구입시 1년 미만으로 변경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