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자동차세금은 차량노후도에 따라 다른가요

작년보다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배기량에 따라 고정으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할건 차량연식인데

연식에 따라 경감되나요

어떻게 경감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세율이 개정되는 않는 이상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데, 이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연식이 지날수록 경감률이 높아져서 세금이 점점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령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된다고 보아 자동차세가 매년 줄어들 게 됩니다.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경감하며 최대 50%까지 자동차액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