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세율이 개정되는 않는 이상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데, 이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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