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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차량노후도에 따라 다른가요

작년보다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배기량에 따라 고정으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할건 차량연식인데

연식에 따라 경감되나요

어떻게 경감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세율이 개정되는 않는 이상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데, 이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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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연식이 지날수록 경감률이 높아져서 세금이 점점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령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된다고 보아 자동차세가 매년 줄어들 게 됩니다.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경감하며 최대 50%까지 자동차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