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년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것이지요? 근데 자동차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란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년차까지 별도의 할인이 들어가지 않지만 3년차부터 5%~10%의 할인이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이와같은 할인은 200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0년까지는 연차와 무관하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할인이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이 납세자의 자산은 맞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년차까지는 차량가치가 유지된다 보았고 3년차부터 할인이 적용되게 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제조연도, 정원, 자동차의 제조(또는 수입)가격, 경과기간별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감액
조정하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연도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이를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으로 매년 자동차세가 조금씩 감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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