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제조연도, 정원, 자동차의 제조(또는 수입)가격, 경과기간별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감액
조정하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연도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이를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으로 매년 자동차세가 조금씩 감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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