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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부가세 신고시 폐업 후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과관련없는 지출로 불공처리를 하고 신고 시 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폐업시에 생긴 매입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처리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전송안하고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 이후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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