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폐업 후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과관련없는 지출로 불공처리를 하고 신고 시 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폐업시에 생긴 매입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처리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전송안하고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 이후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