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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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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근로자들의 연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인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연봉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따로 급여로 들아가진 않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급여성격이 있는 것들 자녀 학자금, 명절 상여금, 명절 선물, 회사제품 선물 등의 경우에는 급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