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인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따로 급여로 들아가진 않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급여성격이 있는 것들 자녀 학자금, 명절 상여금, 명절 선물, 회사제품 선물 등의 경우에는 급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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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