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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19.07.28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외의 소득의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최상의 작업환경, 여러 복지정책과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 명목으로 받는 급여가 아닌 소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회사로부터 이번에 직원들 건강과 복지를 위한 명목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이 근로소득 과세시 총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1. 회사에 자체식당이 존재하여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근소로득으로 과세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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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료비 보조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보조금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도 하게 됩니다.

    2.식대 관련

    근로자가 급식 또는 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