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료비 보조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보조금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도 하게 됩니다.
2.식대 관련
근로자가 급식 또는 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