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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받는 급여 비과세인가요?

통상임금 350만원

공단지원금 (150/120) 회사지급 (200/230)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선에서

공단에서 받는지원금외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경우

1. 회사지급분은 비과세인가요?

2. 회사지급분을 신고하지않고 지급후 경비처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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