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받는 급여 비과세인가요?
통상임금 350만원
공단지원금 (150/120) 회사지급 (200/230)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선에서
공단에서 받는지원금외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경우
1. 회사지급분은 비과세인가요?
2. 회사지급분을 신고하지않고 지급후 경비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624 (2010.7.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비과세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는 수당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월1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이때 자녀수의 상관없이 월10만원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둘이나 셋이라고 매월 10만원만 비과세됩니다.
2.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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