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되 수출신고필즈을 전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정된 HS code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재검토하셔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선적 전후와 관계없이 품목번호(HS CODE)는 정정하기 다소 까다로운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귀책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굳이 수입자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B/L에 정정 전 품목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되며, HS CODE 6단위까지는 공통단위이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절차는 면장 정정 및 오류점수를 받으시면 해결되며 현지 측에서 수입통관에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의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하루이틀안에 수입통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셔서 수입통관은 정정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