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12.14

선적 후 면장 정정한 경우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선적 후 CI 및 수출면장에 HS CODE가 잘못 들어간 걸 발견해서 정정 면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인데,

이런 경우 운송사와 고객사에 해당 서류를 정정했다고 알리고 정정된 CI와 면장을 보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정된 인보이스는 수출자 측에 제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CI의 경우에는 정정된 내역을 수입자 측에 송부하지만 면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조항에 따라 수출면장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송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거래당사자가 CI에 기재된 HS CODE를 토대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CI는 고객사에 송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면장까지는 송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워딩 측에는 선적이 완료된 건이므로 참고 목적으로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현지 수입국에서 참고용이기에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된 CI를 반드시 보내줘야할 필요는 없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출면장은 우리나라 수출통관 서류이기에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된 경우에는 현지 수입자에게 HS Code가 변경되었음을 공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운송사와 고객사에 수정된 인보이스를 전달하여 수입 신고 시 사용 하도록 하시고 수출 면장은 따로 전달 하지 않아도 되며 운송사와 수입자 측에 전달한 CI / PI / 운송 서류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수정된 HS code 가 반영 되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정이 완료되었다면 정정된 수출신고필증 및 정정 관련 서류 일체를 운송사, 고객사 등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하목록의 정정 사항은 아니므로 수입국에서 요청하지 아니한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되 수출신고필즈을 전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정된 HS code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재검토하셔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HS code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신다면 수정후의 내용이 재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적 전후와 관계없이 품목번호(HS CODE)는 정정하기 다소 까다로운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귀책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굳이 수입자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B/L에 정정 전 품목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되며, HS CODE 6단위까지는 공통단위이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절차는 면장 정정 및 오류점수를 받으시면 해결되며 현지 측에서 수입통관에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의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하루이틀안에 수입통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셔서 수입통관은 정정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