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계속 거주하거나 짐일부를 놓아두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 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짐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종료 후)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확정일자(대항력+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본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 새임차인이 집을 구경할 때 비번을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