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을 2년 마다 5%씩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맞을까요? 2년 기준 재계약 시점이 맞는 지 ?? 월세도 올릴 수가 있을까요?
2. 2년 거주 상황이 여의 치 않아 퇴거 할 겨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해야 해나요?? 보증금을 건설사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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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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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상시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월세 모두 인상하는것과 같고 보통은 보증금이 동일하게 하고 월세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따로 전환율에 따른 계산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은 임대인이 건설사 혹은 임대사업자에게 받으시면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도해지시 관련 페널티는 계약서상 약관, 특약등에 따르시면 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건설사, 임대사업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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