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을 계약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유지가능하며 2년후 임대인 직계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갱신용구권도 사용할 수 있어 2년더 5%내에서 올려주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을 연장할때 임대료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황당한 집주인이네요.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제안입니다.
집주인 본인도 안될걸 알텐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때 다른 사정이 없다면(있다고 해도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올려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쌍팔년도 달동네인줄 아시나보네요.^^
당연히 올려줄 필요없습니다.
2년간은 보장되고 2년뒤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2년더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