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 해 10월 퇴사를 해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등이 조회가 되지않는데 혹시나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확인이 불편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 퇴사했을 경우 작년에 새로 입사하여 재직 중이 아니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 중에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퇴사 시점에 임시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 이는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로써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