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폐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해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그때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