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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양61
환한양6124.02.29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다 넘겼는데 처리 받기전 1월 말에 갑자기 권고사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야기도 없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은게 없는데 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 걸까요!

나오고 나서 안좋은 일이 있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회사에서 처리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국세청이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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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월 중순~4월 정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데, 이 때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간소화 자료 등이 모두 반영되어있다면 따로 하실 것은 없으며, 공제내용이 반영이 안되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에서 답변드립니다.

    1월 퇴사라면 연말정산 회사에서 진행했을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은은 4월말쯤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껄끄러울 경우 3월 말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것이고, 공제자료가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귀속 급여를 지급할 때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