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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6

개인 사업자 세금과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과 법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중에 어떤게 더 세금 혜택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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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십니다

    그리고 법인은 부가가치세와 3월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십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법인으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할 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익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께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로운점이 많고 상황에 따라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설립 및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