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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항목 차이가 뭔가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구요.

지인분들 중에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과는 어떤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내야 될 세금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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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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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경우 법인세와 대표자 급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법인세율과 개인세율이 차이가 있어 세무사분에게 작성자분은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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