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을 원할시 협조해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 대출시 전세금반환으로 질권설정원하지않는다고 부동산에 몇차례나 언급했고, 계약당시 부동산 임차인분 있을때도 원치 않는다고 구두상으로만 얘기 했습니다.
녹음이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구요.
근데 은행측에서 전화와서 임차인 전세대출 하는거아냐? 질권설정 동의했냐? 말에 질권설정은 동의안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차인께 임대인 질권설정 동의 안하면 대출불가하다고 하고, 부동산도 임차인도 이제와서 협조안해주면 계약파기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계약파기시 계약금 두배 물어야한다고 하고...
아ㅜ계약서상 질권설정시 계약파기한다는 문구 안넣은게 후회되네요ㅜ
질권설정 임대인에게 피해주는건 없다고 하지만 반환시 은행에 확인해야하고, 은행에 일부 반환 임차인에게 일부 반환 이런 번거로움이 싫어서 하지마라구 했는데...
제가 특약을 안 넣었으니 전세질권설정 동의안하면 제 과실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