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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홍여새210
화사한홍여새21023.08.07

임대인은 전세대출 협조한다는 문구에서 협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을 원할시 협조해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 대출시 전세금반환으로 질권설정원하지않는다고 부동산에 몇차례나 언급했고, 계약당시 부동산 임차인분 있을때도 원치 않는다고 구두상으로만 얘기 했습니다.


녹음이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구요.


근데 은행측에서 전화와서 임차인 전세대출 하는거아냐? 질권설정 동의했냐? 말에 질권설정은 동의안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차인께 임대인 질권설정 동의 안하면 대출불가하다고 하고, 부동산도 임차인도 이제와서 협조안해주면 계약파기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계약파기시 계약금 두배 물어야한다고 하고...


아ㅜ계약서상 질권설정시 계약파기한다는 문구 안넣은게 후회되네요ㅜ


질권설정 임대인에게 피해주는건 없다고 하지만 반환시 은행에 확인해야하고, 은행에 일부 반환 임차인에게 일부 반환 이런 번거로움이 싫어서 하지마라구 했는데...


제가 특약을 안 넣었으니 전세질권설정 동의안하면 제 과실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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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질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지 말아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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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조범위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에 필요한 모든것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질권설정을 하지않겠다라는것은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해 보입니다만 특약사항에 명시가 되지않은점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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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계약하는 세입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고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질권설정은 필수입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반환보증가입에 협조한다는 내용은 기재 하고 질권설정에금지 는 특약에 기재하지 않았으니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도 동의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이번계약은 질권설정에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을 겁니다.

    다음 전세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 질권설정 모두 동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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