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매월 3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전세금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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