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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sign
neonsign24.02.20

묵시적 대출 연장 완료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구 요구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으로 전세 종료 기간이 6개월~2개월이 지나서 은행에서 전세연장 문의가 와서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따로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하였고 임대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은행에서 연락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고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번호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 제가 연락 했을때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연장이 되었구요... 전세대출 연장이 완료 된 후에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계약 종료 3주 전) 계속 살거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깜박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래도 전세금을 올려주던가 반전세로 매월 30만원을 보내라는데..

이게 제가 임대인 주장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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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연장 당시 임대인이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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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매월 3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전세금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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