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는 지인이 퇴사를 하고 실여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대부분 작성하고 4대보험도 해주는 편이라, 만약 실여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에는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생긴다면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부정수급이 됩니다. 반환 및 2배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벌금)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반환만 할 수도 있습니다.
2.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는 근로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없이 실업급여도 받고, 근로도 하여 임금도 받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신고를 하면 근무일수만큼만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국가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