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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바람처럼24.03.23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한 의심?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고후 차량 문제인지 운전자 잘못인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하는게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고 특히 브레이크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으로 간다면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 채택이 가능한지 궁굼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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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페달 블랙 박스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어서 운전자는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을 밟았음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더 이상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흔히 말하는 제동 페달을 밟았지만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밟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고

    cctv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만 제동이 안되는 사고에서 양발 운전을 주장하는 것의 반증이 가능하기에

    최소한 운전자가 착각을 하거나 과실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급발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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