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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카멜레온131
모던한카멜레온13121.08.14

뺑소니 형사조정시 합의진행은 아떻게되나요!

저는 피해자입장입니다 삼개월이남도록 보험처리 형사처리 아무것도안되고있네요 가해자는 단기렌트차량이고

렌트카업준 과실상계주장으로 삼개월동안 피해가 막심합니다 렌트도 12일만 됬고 일단 현금처리까지했으며 차량 수리금액이 가액을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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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보험)합의의 경우 과실 분쟁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협의하거나 소송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차량 수리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 하게 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형사 합의의 경우 민사와는 별도로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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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위원의 주재하에 양측의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을 조율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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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분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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