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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참새7
날렵한참새721.03.15

무면허에 뺑소니 차주와 합의는?

얼마전 고속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차는 폐차 시키기로 하였고

뺑소니범은 일주일후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무면허이고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민사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이사람과의 적정 합의 선도 모르겠고

민사부분의 합의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받아야 할까요?

그사람이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아 병원 3일 입원하였고 진단서 2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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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한도 초과분(향후치료비 부분)과 위자료, 입원일수 휴업 손해등에 대한 대인건과 차량 폐차에 대한 차량 가액 및 일정기간 렌트비, 차량 구매시 취득세등 세금 부분을 감안하여 민,형사 합의를 같이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만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민,형사 같이 진행을 하시거나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본인 보험(대인은 무보험상해담보, 차량은 자차)으로 선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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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위 글만을 보고 적정한 합의선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치료비 상당과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일신 손해 등을 수익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고 약 1백만원 상당의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안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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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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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부분에서는 치료비와 차량전손에 따른 손해금,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안준다고 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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