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한도 초과분(향후치료비 부분)과 위자료, 입원일수 휴업 손해등에 대한 대인건과 차량 폐차에 대한 차량 가액 및 일정기간 렌트비, 차량 구매시 취득세등 세금 부분을 감안하여 민,형사 합의를 같이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만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민,형사 같이 진행을 하시거나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본인 보험(대인은 무보험상해담보, 차량은 자차)으로 선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