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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개62
영민한물개6223.01.17

인스타로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지속적인 디엠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같은말 비슷한말을 반복하면서 연락하고 싶다고 디엠을 보내오는데요

맨 처음에 왔을때 완강하게 거절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말로 답변을 보내길래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차단한다고 말하고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냈던 디엠을 다 지우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정 두개를 더 만들어서 또 비슷한말로

알아가고 싶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오는데

계정 새로 파고 연락오는건 한달째 무시만 하고있습니다

이러다 스토커로 변질되는게 아닌지 ..;;;;;;;

계속 캡쳐해두면서 증거를 모아둔다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ㅜㅜㅜ

진짜 슬슬 무서워지려고 해서 여기에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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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질문자님의 거절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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