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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22.12.23

협업툴 메세지 내용 열람 가능 및 개인 메세지 명예훼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내 메신저가 없어 협업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의 메신저 기능으로 직원들끼디 소통하는데요,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대표님께서 제 아이디를 탈퇴시키고 프로그램 업체에 제 대화 기록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으나 회사 직인 찍인 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측에서 대화 기록을 전달해준다고합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중 퇴사를 고민하며 대표님 험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님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으며 자산, 투자내용, 가족, 연인, 친구들과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대화내용이 열람되도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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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전자기록 등 탐지죄 등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대표가 메신저 내용을 열람한 것이 불법이니 그것을 가지고 대표가 직원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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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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