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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041
궁금합니다04124.04.13

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개인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직원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몇 년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해당 메신저 프로그램은 직원 권한으로 해당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보낸 메세지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것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새로운 입사자가 해당 계정을 계속 사용하셔야 하며, 새로운 입사자 (혹은 앞으로 이 계정을 사용하는 어떤 누구더라도)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모든 과거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 논의 요청드렸으나,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정보는 아무도 안봐',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우리 회사는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씨가 약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문젠데, 생각도 안해봤어 그거는' 이후 제가 많이 찾아봤다고 하니, '그렇게 찾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실은.' 이라고 하시더군요.

해당 계정을 통해 앞으로 어느 누구더라도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회사 대표님은 위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해당 계정 삭제를 하실 수 밖에 없도록 요청 드릴 예정이온데, 관련 법규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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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직원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회사에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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