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영상 첨부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차와 직진차 (본인)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레이가 서행하다 멈추길래 당연히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있어서,
제가 먼저 진행하려 들어가는데 좌회전 차량이 제가 출발한 이 후 출발하여 제 좌측 앞바퀴와 운전석 사이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대략적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간의 사고로
왼쪽 좌회전 차량은 왼쪽에서 오는 차량만 확인한 후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의 기본 과실은 직진 차 우선으로 블박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