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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쏙독새134
상냥한쏙독새13423.08.03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문의드립니다.

1차로 주행하는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측 방향등을 키고 진입합니다.

뒤따르던 제차는 천천히 좌회전하는 상대차를 보고 직진을 합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좌회전 하는차가 우측방향등도 없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며 상대차 앞범퍼와제차의 운전석 뒷문짝부분을 추돌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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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만으로 보면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질문자님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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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좌회전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복귀하면서 뒤따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고지점이 어디이냐? 즉 선행차량이 우측으로 완전히 차선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것인지 우측차량이 일부 좌회전중 뒷차량이 우측으로 추월식으로 진행중 사고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부위가 뒷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한것일 수 있는데,

    이경우라면, 뒷차량은 앞차량의 이상운전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양할 가능성도 없어 100:0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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