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접촉사고 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합니다.
2차선에 차들이 있어 1차선에서 우회전 하여 진입하려는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박차와 레이와의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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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레이 차량은 정차 후에 출발을 하는 차량이고 블박 차는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않고 꺽으면서 진입했기 때문에 이 때의 기본 과실은 정차 출발한 레이 차량 80 : 20 블박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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