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같은 코인의 경우1퍼센트의 시세 차이가 있다고가정했을때, 수수료0.5퍼센트 제외해도 싼곳에서 사 비싼곳에 해당 코인을 옮겨 팔게 될때 0.5퍼센트의 수익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를 환치기? 라고 하나요? 불법 인가요??
또한 같은 원리로 해외거래소와의 이런 시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면 불법인가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이용한 재정거래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인거래를 위한 송금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