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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가마우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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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환치기? 거래소별 금액 차이로 수익이 난다면 불법 인가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같은 코인의 경우1퍼센트의 시세 차이가 있다고가정했을때, 수수료0.5퍼센트 제외해도 싼곳에서 사 비싼곳에 해당 코인을 옮겨 팔게 될때 0.5퍼센트의 수익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를 환치기? 라고 하나요? 불법 인가요??

또한 같은 원리로 해외거래소와의 이런 시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면 불법인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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