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치기? 거래소별 금액 차이로 수익이 난다면 불법 인가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같은 코인의 경우1퍼센트의 시세 차이가 있다고가정했을때, 수수료0.5퍼센트 제외해도 싼곳에서 사 비싼곳에 해당 코인을 옮겨 팔게 될때 0.5퍼센트의 수익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를 환치기? 라고 하나요? 불법 인가요??
또한 같은 원리로 해외거래소와의 이런 시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면 불법인가요??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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